카테고리 없음 / / 2023. 8. 5. 22:18

코로나 격리기간 및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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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및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코로나 격리기간 및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코로나 방역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년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로 치솟으면서 또다시 재유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6월부터 바뀐 자가격리 기간과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진자 격리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예전에는 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7일 동안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부터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5일 격리 권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진료확인서와 결석계를 제출하면 병결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단체생활을 하는 학교 특성상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직장에도 병가를 낼 수 있겠지만 근무지 환경 특성상 허락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겠죠. 지금은 회사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개인 연차나 월차 등을 사용하여 쉬는 것을 고려해 보면 좋겠죠.

코로나 격리기간 및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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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 서비스 신청대상

코로나 확진자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지만 자신은 물론 외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5일간 격리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1.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로서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지원됩니다. 만약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및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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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5일 동안 45,000원 지원됩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및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코로나 격리기간 및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1. 생활지원비

(온라인) 정부 24(www.gov.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및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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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급휴가비용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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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팀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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