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8. 31. 14:12

코로나 4급 전환으로 달라지는 점(비용, 생활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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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급 전환으로 달라지는 점
코로나 4급 전환으로 달라지는 점

코로나19가 감염병 등급 4급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는 이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감영병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4급 전환에 따른 검사비용, 자가격리기간, 생활지원금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4급 전환 의미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현행 감염병 등급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간단히 말해 독감과 같은 질병으로 취급하고 고위험군 중심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감염병 4급에는 일반 독감, 유아들이 많이 걸리는 수족구, 엔터로바이러스, 그밖에 매독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확진자 집계도 중단하고 개인방역수칙 준수 권고만 하게 됩니다.

코로나 4급 전환으로 달라지는 점
코로나 4급 전환으로 달라지는 점

진단검사비용

그동안 코로나 검사는 5000원 내외 진료비만 내고 신송 항원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 2~5만 원의 검사비를 내야 합니다.

단, 고위험군은 무료입니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에 한하여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4급 전환으로 달라지는 점
코로나 4급 전환으로 달라지는 점

코로나19 선제 검사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등 입원 및 입소 전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보호자, 종사자 등은 코로나 19 선제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보건소 선별 진료를 통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4급 전환으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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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를 권고만 할 뿐 격리의무는 없어집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단체생활 특성상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출석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회사에서는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원되었던 '생활지원금'은 이제 종료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지원을 했었던 '유급휴가비'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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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급 전환으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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