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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급 전환으로 달라지는 점(비용, 생활지원금 등)

코로나19가 감염병 등급 4급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는 이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감영병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4급 전환에 따른 검사비용, 자가격리기간, 생활지원금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4급 전환 의미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현행 감염병 등급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간단히 말해 독감과 같은 질병으로 취급하고 고위험군 중심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감염병 4급에는 일반 독감, 유아들이 많이 걸리는 수족구, 엔터로바이러스, 그밖에 매독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확진자 집계도 중단하고 개인방역수칙 준수 권고만 하게 됩니다. 진단검사비용 그동안 코로나 검사는 5000원 내외 진료비만 내고 신송 항원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

2023. 8. 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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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및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코로나 방역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년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로 치솟으면서 또다시 재유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6월부터 바뀐 자가격리 기간과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진자 격리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예전에는 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7일 동안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부터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5일 격리 권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진료확인서와 결석계를 제출하면 병결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단체생활을 하는 학교 특성상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직장에도 병가를 낼 수 있겠지만 근무지 환경 특성상 허락하..

2023. 8. 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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